포기·인낙·화해의 간주

마. 포기·인낙·화해의 간주

2002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청구를 포기·인낙하거나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 반드시

당사자가 준비절차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여야만 되었던바, 이러한 진술이 그 내용상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

법정에서의 구두진술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었다.

당사자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구술로

변론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, 서면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청구의 포기·인낙 및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출석의 부담을 줄이고, 당사자의

의사에 기한 소송의 종료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

직할 것이다. 이러한 취지에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청구의 포기·인낙의

의사표시를 기재한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위 준비서면 등을

진술간주함으로써 그 기재된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(민소 148조 2항), 또한 당사자가 화해의

의사표시를 기재한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가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그 취지와

같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(3항). 즉,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에 의하여 청구의 인낙·포기 또는 화해를 할 수 있도록

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, 그 의사의 진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그 서면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을 둘러싼

공방이 없도록 하였다.

다만, 화해 서면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이를

부정하기보다는,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화해조항의 정확한 정리와 당사자의 진의파악이라는 측면에서

바람직하다. 이 경우 화해 관련 서면은 그 진술을 보류하는 것이 사후에 그 서면에 의한 화해성립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

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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